의료계 "약제비 환수법, 우회상정 포기하라"
21일 의협·병협 등 공동성명…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1 17:28   수정 2009.04.21 17:39

의료계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범 의료계 8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하려는 것에 대해 "의원입법을 통한 정부입법으로서 우회상정 입법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정부입법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지키고 검토를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약제비 급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의료계와 몇 차례 회의를 하고는 기준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한다"며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편적 개선 후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에 의료계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는 또한 "복지부는 현재에도 거짓, 허위처방에 대해 환수 및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며 "충분한 계도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의료인을 양심불량자 내지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의료단체는 "우리는 단합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대학병원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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