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아베날정', 한림제약 '할록신정', 대우제약 '록세핀정 등 49개 품목이 석면 불검출 기준에 따라 제조를 모두 마치고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확인을 취득했다.
식약청은 15일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4.03)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18개사 49품목에 대해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을 확인하고 최종 공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4일 25품목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74품목에 대해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공고를 실시했다.
자료 받기 :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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