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로 문제가 됐던 해당 제약사들이 이번에는 불량 저질 탈크 사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식약청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이러한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ㆍ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이 수입, 제조ㆍ판매하는 탈크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돼 부적합 판정 됐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덕산약품공업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