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민원 제기로 불이익 당할라"
14일 'PD수첩' 집중 고발… 진료비 부당 청구로 '파산신청'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4 06:20   수정 2009.04.14 06:50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비 확인 민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MBC TV 'PD수첩'은 14일 밤 11시 15분 '심층취재-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에서의 부당한 진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공개한다.

제작진은 지난 3월 백혈병 아들을 잃은 황 모씨의 사례를 통해 병원에서의 부당 청구 사실을 밝혀냈다.

황 씨는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까지 마련한 4천 만원으로 아들의 치료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2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마지막 골수이식 수술을 받지 못했다.

아들은 5년 동안의 투병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고 이후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1,900만원을 환급받으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환급금은 황 씨 아들이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맞먹는 금액으로 황 씨는 제작진에게 "병원에서 그 돈만 부당청구하지 않았어도 아들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얼굴에 선천성혈관기형인 화염상모반을 앓고 있는 정 모씨는 지난 3월 파산신청을 했다. 6년 동안 1회에 100만원 하는 레이저시술 비용을 충당하느라 신용불량자에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정 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고 얼굴에 있는 화염상모반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1회에 2만 2천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작진은 정 씨의 사례를 근거로 유명 피부과는 물론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레이저 시술비용을 문의했고 전화취재한 병원의 70%가 보험이 안 된다고 답했고, 비용은 1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지차이였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총 2만여 건 중 절반 이상이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제작진은 대형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심평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알고 있어도 진료 중인 병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 두려워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