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과 중앙약심위원인 이병무 성균관약대 교수가 석면 검출 의약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 중지와 회수방침이 정해졌다.
식약청은 8일 오후 오전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이날 모아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내일 9일 오후 2시에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병무 성균관약대 교수는 "이날 위원들 사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지만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대 원칙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약품에서는 부형제로서 탈크가 미량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용량은 아주 적은 수준이고 경구와 관련해서는 석면에 대한 유해가 뚜렷하게 입증된다바는 없다" 며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에 일부 석면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전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이나 과거 사용됐던 의약품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는 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