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의약품 전면 회수조치 되나
중앙약심위, 화장품처럼 회수․폐기 입장...명확한 기준 제시돼야 혼란 최소화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8 13:10   

석면 함유 의약품도 석면 검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전면 회수․폐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검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대부분은 석면 함유 의약품에 대해 유해성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감안,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시중 유통 중인 석면 함유 의약품은 전량 회수 폐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화장품처럼 공산품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해성 부분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폐기 지침이 내려진다면 자칫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회수 폐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석면함유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들의 입장은 식약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몇 회사들은 이미 자진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종적인 방향은 식약청에서 정하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한다면 석면함유 의약품도 전량 회수 폐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늘 오후 3시 석면 함유 의약품 관련, 중앙약심회의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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