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징금 ‘5배→1배’ 변경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입법예고안 수정될 듯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30 06:30   수정 2008.09.30 06:59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등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부당이득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한 기존 입법예고안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쪽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08.7.29)과 의료급여법 개정안(2008.9.17) 중 과징금 부과 내용을 5배에서 1배로 변경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애초 과징금 5배 설정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는 과징금이 5배에서 1배로 변경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제약사 리베이트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애초 5배 과징금 설정이 일종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 만큼, 조속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복지부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수위는 5배에서 1배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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