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 대해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최근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심평원이 결론을 내리자, "이는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시약은 지난 8일 8차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심평원의 조사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객관적인 답변을 보내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이날 서울시약은 거래명세표 보존기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처방전 보존기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3년으로 축소된 사실과 견줘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촉구사항이 하루빨리 수용되지 않으면 심평원의 비실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각계에 알리고, 약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심평원에 보낸 공문 전문.
|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특히, 약국과 도매업체 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러한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3년으로 축소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귀원의 노력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함께 밝히고자 합니다.
6. 이상의 촉구사항이 하루빨리 수용되지 않는다면 귀원의 비실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각계요로에 알리는 동시에 본회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조치와 더불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심평원에 대한 저항노력이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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