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취업 이젠 면허정지로 '엄벌'
장복심 의원 마지막 선물,...극적 17대 국회 통과 눈앞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22 09:30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받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무사히 통과, 이제 본회의 가결 순서만 남게 놓게 됐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어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오늘 본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면대 약국을 척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1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 초안에는 면허취소로 처벌조항이 규정됐었지만 의료법과 형평성이 고려,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로 처벌 규정이 다소 가벼워졌다.

하지만 면대약국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넘어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생겼다는 점은 약사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병인 면대약국을 척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안 시행일은 당초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법의 효력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은 국민 건강보다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담합을 일삼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17대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 향정신약관련 행정처분 완화, 약대 6년제 등 약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인 장복심 의원이 17대 국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약사회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 그 의미는 더욱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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