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무협은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모두가 처음부터 ‘간호법안’을 반대해왔다.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70석 다수의석을 앞세워 입법폭거를 저질렀고,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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