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창고형약국 지역화폐 가맹 제한해야"…도의회에 대책 촉구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면담…대규모 약국 관리·감독 강화 건의
공공심야약국·약물 오남용 예방 등 2027년 도비 지원사업 지속 요청
전하연 기자 │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29 04:03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의회에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지역화폐 가맹 제한을 요청했다. 공공심야약국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약사 관련 도비 지원사업이 2027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7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면담하고 창고형약국 대책과 2027년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약국이 대량 진열과 할인판매 등 가격 중심의 영업방식을 통해 의약품의 과다·충동 구매와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약지도 약화로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자본 중심의 영리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창고형약국 확산으로 지역 동네약국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내 의약품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행 지역화폐 제도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대규모 창고형약국의 지역화폐 가맹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의 규모와 약사 등 종사자 수,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연매출 30억원은 예상 매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과 타 지역의 창고형약국 지역화폐 가맹 제한 사례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경기도가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제덕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는 약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의약품 안전과 지역경제, 소상공인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들 약국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창고형약국의 가맹점 등록은 재검토를 통해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약사 관련 도비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공공심야약국 등 도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관련 사업 예산이 2027년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을 비롯해 장은숙·송정화·이정근 부회장, 윤정화 본부장, 임용수 안산시분회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승호 부위원장, 김성기·이진형 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