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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 규제와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오남용·불법유출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 과실이나 초범까지 과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회 계류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가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한 입법 과제는 크게 5가지다.
우선 창고형 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광고 규제 강화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특정 약국이나 약사의 광고에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위법·과장 광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현행 사후규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처방전 중개와 의약품 도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장종태·김윤 의원 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 문제는 단순한 영업 경쟁이 아니라 외부자본의 약국 지배와 면허대여, 의약품의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문제”라며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문제 역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면허체계와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서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의견서도 전달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약사회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에 초범이나 과실에 따른 재고 불일치, 거짓보고 등 장부·재고 관련 위반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의적인 불법유출이나 오남용과 달리 일선 약국의 조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까지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성실하게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국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입법촉구서와 검토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약사 현안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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