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을 표방해 온 ‘메가팩토리약국’이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되며, 약국 체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착수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팩토리약국은 지난 12월 19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했다. 상호와 영업표지는 모두 ‘메가팩토리약국’이며, 대표자는 정두선 약사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사업자 유형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일은 2025년 5월 26일로, 가맹본부의 재무현황과 조직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산·부채·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 지표는 모두 기재되지 않았고, 2024년 기준 임원과 직원 수도 각각 0명으로 등록됐다.
또한 정보공개서상 가맹사업 개시일은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가맹점이나 직영점은 없으며, 지역별 가맹점 현황과 가맹점 변동 내역도 모두 공란이다. 체인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제도적 등록을 마친 상태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맹 비용과 점포 규모 설정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8억300만원으로, 총 8억3000만원이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은 3.3㎡(1평)당 220만원, 기준점포 면적은 330㎡(약 100평)로 제시됐다. 기존 약국 체인들이 10~20평 규모를 기준점포로 설정해 온 것과 달리, 메가팩토리약국은 가맹 모델 자체를 대형 약국 전제 구조로 설계한 셈이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가맹금은 예치제로 운영되며, 예치 가맹금은 2700만원으로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조치나 민·형사상 법 위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을 두고 창고형 약국 운영 방식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가맹본부 차원에서는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사업화할 수 있고, 가맹 희망 약사 입장에서는 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가맹사업 실적과 조직·재무 기반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평 이상 대형 점포를 전제로 한 고비용 구조가 실제 가맹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프랜차이즈 등록이 창고형 약국 확산의 분기점이 될지 여부는 향후 가맹 계약 체결 여부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