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고착화됐고, 그 사이 폐업이나 재산 은닉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의 직역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과 엄격한 통제·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이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직능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