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와 인천시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총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연제덕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약사들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면허대여 약국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건전한 약국 운영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