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대법원이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화이자社의 손을 들어줬다.
화이자社는 “뉴욕 연방대법원의 셜리 W. 콘레이크 판사가 원고(原告)측이 ‘쎄레브렉스’ 1일 200mg 제형을 복용한 후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1일 200mg 제형은 현재 ‘쎄레브렉스’와 관련해 가장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용량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 동안 ‘쎄레브렉스’의 경쟁약물로 손꼽혔던 머크&컴퍼니社의 ‘바이옥스’(로페콕시브)가 바로 심장마비 및 뇌졸중 부작용 증가문제로 지난 2004년 9월말 전격 회수조치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출한 결론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이 쏠리게 하는 것이다. 당시 이 법원은 ‘쎄레브렉스’ 1일 200mg 제형 복용과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발생 위험성 증가의 상관성을 면밀히 분석한 시험사례가 없다“며 화이자측의 승소를 판결했었다.
한편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이어 뉴욕 연방대법원도 화이자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차후 ‘쎄레브렉스’와 관련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쎄레브렉스’와 관련한 소송사례들은 대부분 지난 2005년 FDA 자문위원회가 비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들(NSAIDs)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환자들이 허가를 취득한 용량으로 적절하게 복용할 경우 ‘쎄레브렉스’는 위험성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화이자社의 앨런 왁스먼 법무담당이사는 “콘레이크 판사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이로써 ‘쎄레브렉스’와 관련해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는 사례가 크게 제한받게 되겠지만, 만일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쎄레브렉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