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치료제 사용 제한
‘엘레비디스’ 사용대상 외래환자 제한ㆍ돌출주의문 삽입토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1-18 12:05   

FDA가 뒤시엔느 근이영양증(DMD) 치료제 ‘엘레비디스’(Elevidys: 델란디스트로진 목세파보벡-rokl)의 새로운 상표 표기내용을 승인했다고 14일 공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정밀의학 기반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발매 전문 제약기업 사렙타 테라퓨틱스社(Sarepta Therapeutics)에 의해 제출되었던 내용을 받아들여 ‘엘레비디스’의 상표 표기내용에 가장 강도 높은 안전성 주의문을 의미하는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토록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엘레비디스’의 4세 이상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외래환자들로 사용범위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엘레비디스’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했던 보행이 어려운 비 외래(non-ambulatory) 환자들 가운데 치명적인 급성 간 손상 발생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엘레비디스’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혈청형 rh74(AAVrh74)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로 일부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발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런데 비 외래 남자소아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에게서 ‘엘레비디스’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후 2건의 치명적인 급성 간 손상 발생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지난 6월 FDA 산하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가 안전성 경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사렙타 테라퓨틱스 측은 비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엘레비디스’의 공급을 자진중단했다.

치명적인 급성 간 손상이 발생한 2명의 환자들은 간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한 데다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입원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중증의 급성 간 손상 사례들이 추가로 보고됐다.

이들은 장간막 정맥 혈전증, 腸 허혈 및 괴사, 문맥(門脈)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이에 따라 가용한 안전성 자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엘레비디스’의 상표 표기내용 개정을 승인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간 손상 및 치명적인 급성 간 부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돌출주의문의 형태로 삽입토록 했다.

둘째, ‘엘레비디스’의 사용대상을 뒤시엔느 근이영양증(DMD)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4세 이상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외래환자들로 제한토록 했다.

셋째, 비 외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엘레비디스’의 적응증을 삭제토록 했다.

넷째, 임상 현장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다섯째, 주의‧경고문, 투여용량‧투여경로, 부작용, 특정한 환자집단 사용, 임상시험, 환자 상담정보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개정토록 했다.

여섯째, 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새로운 복약지도 내용을 삽입토록 했다.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핵심적인 안전성 정보를 보면 치료를 개시한 후 최소한 3개월 동안 매주 간 기능검사를 진행토록 하고, 피부 또는 눈에 황달(yellowing)이 나타났거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못했거나 투여 후 구토가 수반되었거나, 정신상태의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눈에 띈다.

한편 FDA는 중증 간 손상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시판 후 관찰연구를 진행할 것을 사렙타 테라퓨틱스 측에 주문했다.

이 연구는 약 200명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충원한 후 ‘엘레비디스’를 투여하고 최소한 12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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