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절차 신규도입
환자 수 매우 적고 유전적 결함으로 촉발된 질환 대상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04 14:42   수정 2025.09.04 14:43


 

FDA가 희귀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심사 진행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근거 원칙’(RDEP: Rare Disease Evidence Principles)을 도입한다고 3일 공표했다.

RDEP는 환자 수가 매우 적으면서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고, 유전적 결함에 의해 촉발된 질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 의뢰자(sponsors)가 RDEP 절차를 거칠 경우 치료효과를 실질적으로(substantial) 입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유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신약개발사들 뿐 아니라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FDA로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하는 원칙은 FDA와 허가신청 의뢰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접근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확하고 엄격한 경로로 허가신청 의뢰자 측에 확증적인 근거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취지를 두고 있다고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은 안전성과 효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산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임상시험을 이용해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사들과 FDA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유효하게 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접근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DEP는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와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됐다.

REDP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FDA는 REDP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하려면 1건의 충분하고 잘 통제된 시험과 견고하고 확증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할 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견고하고 확증적인 증거자료에는 ▲강력한 기계적(mechanistic) 또는 생체지표인자 증거자료 ▲관련 비 임상모델로부터 도출된 증거자료 ▲임상 약력학 자료 ▲사례보고, 확대접근 자료(expanded access data) 또는 자연사 연구(natural history studie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사 연구’란 치료적 개입없이 장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질병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허가신청 의뢰자는 본임상 시험에 돌입하기 전까지 언제든 REDP 절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REDP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 개발 중인 치료제가 유전적 결함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환자 수가 매우 적거나 하위 환자집단(subpopulation: 미국 내 환자 수 1,000명 미만)을 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능의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환이지만, 충분한 대체 치료제들이 부재해야 한다.

REDP 절차가 적용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 공식적인 회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본임상 시험이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신청 의뢰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로 증거자료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FDA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참조될 수 있다.

희귀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허가신청 의뢰자들의 경우 REDP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FDA 산하 암연구센터(OCE) 또는 관련 심의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REDP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한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안전성과 효능을 좀 더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판 후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한편 REDP 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하는 허가신청 의뢰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의거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청과는 별개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REDP 절차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반드시 ‘희귀의약품’의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을 원하는 허가신청 의뢰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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