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바스 증후군 치료제 FDA 승인 물 건너가나?
추후 재신청 권고ㆍ가속승인 시사..스텔스 바이오 30% 인력감원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5-30 12:17   

생명을 위협하는 초희귀 소아 미토콘드리아 장애 치료제의 최초 FDA 허가취득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 인근의 소도시 니덤에 소재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관련질환 치료제 발굴, 개발 및 발매 전문 생명공학기업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社(Stealth BioTherapeutics)는 바스 증후군 치료제 엘라미프레타이드(elamipretide)의 허가신청 건과 관련, FDA가 차후 재신청이 이루어지면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통보해 왔다고 29일 공표했다.

바꿔 말하면 현재로선 엘라미프레타이드의 발매를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엘라미프레타이드는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이 지난 5년여에 걸쳐 FDA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데다 지난해 FDA 심혈관계‧신장계 약물 자문위원회는 에랄미프레타이드가 바스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바스 증후군(또는 바르트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초희귀 소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근병증으로 인한 운동 불내성, 근육약화, 쇠약성 피로, 심부전, 감염증 재발 및 성장지연 등의 증상들이 수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지난해 1월 엘라미프레타이드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임상 2상 시험에서 무릎 신전근(伸展筋: 관절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 근력이 4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동봉한 바 있다.

무릎 신전근 근력이 45% 개선됐다는 것은 FDA가 임상적 유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인정하고 있는 6분 보행검사 결과의 개선과 괄목할 만한 성관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FDA도 앞서 자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무릎 신전근 근력이 가속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중간 임상적 유익성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설명했다.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社의 리니 매카시 대표는 “FDA가 바스 증후군 치료제로 추후 엘라미프레타이드의 가속승인 신청을 권고한 것이 세계 각국에서 극소수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난치성 소아질환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바스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디오리핀(cardiolipin) 결핍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엘라미프레타이드가 이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개발이 진행된 유일한 기대주”라고 말했다.

FDA도 허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추가로 피험자 무작위 분류 대조시험 방식의 시험 진행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매카시 대표는 환기시켰다.

매카시 대표는 “우리는 FDA가 적합한 시판 후 안전성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바스 증후군이 나타난 신생아들에게 엘라미프레타이드에 대한 접근성이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일부 긍정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중증 영‧유아 환자들에 대한 긴급 접근성 요청이 급증하고 있음을 목격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4월 29일 FDA로부터 16.5개월에 걸친 ‘신속심사’를 거쳐 반려를 통보받은 바 있다.

심사기간 동안 FDA는 당초 1월로 정해졌던 심사기한을 4월로 연장해 처방약 유저피법(PDUFA)에 의거한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FDA는 이와 함께 5월 엘라미프레타이드의 제조공정과 관련한 제 3자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CGMP 실사를 진행했음을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장실사에서 엘라미프레타이드의 제조공정과 관련해 특별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FDA는 임상 안전성 자료와 관련한 우려사안 또한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허가신청서를 재차 제출할 때 처음 허가신청 이후 수집된 추가 안전성 자료를 동봉하도록 부눈했다.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다음달 FDA와 회의를 갖고 시판 후 조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엘라미프레타이드는 개발‧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지난 2019년 처음 FDA에 자료가 제출된 이후 FDA 산하의 서로 다른 4개 부서가 관여해 왔을 정도라는 것.

초희귀 질환이라는 바스 증후군의 특성을 감안했기 때문인듯, FDA는 임상 3상 ‘SPIBA-001 시험’에서 긍정적인 자료가 도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설명했다.

‘SPIBA-001 시험’은 개방표지 연장시험으로 설계된 ‘TAZPOWER 시험’의 결과에 기능성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시험례이다.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이 FDA가 앞서 가속승인 절차의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FDA가 가속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미국 내 바스 증후군 환자 커뮤니티에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설명했다.

이미 전체 환자들의 20% 정도가 자사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엘라미프레타이드를 사용한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FDA가 가속승인 적용대상에 중증을 나타내는 신생아 포함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바스 증후군 환자들은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수혜자들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환자그룹이다.

바스 증후군으로 인한 소아환자 사망자 보고사례들의 절반 정도가 1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FDA의 추후 허가 재신청 권고에 따라 엘라미프레타이드의 허가취득 및 발매 일정이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30%의 인력감원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력감원은 허가 재신청을 위한 자금을 비축하고, 환자들에 대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영향이 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스텔라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설명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