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 의존성 제제 제네릭 소송 포괄적 타결
‘서복손’ 발매 인디비어 1억250만弗 지급키로 합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05 10:41   

미국 버지니아州 리치먼드에 소재한 의존성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 인디비어社(Indivior)는 자사의 마약성 제제 의존성 치료제 ‘서복손’Suboxone: 부프레노르핀+날록손)의 광역소송(MDL)을 타결지었다고 2일 공표했다.

펜실베이니아州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광역소송에 참여한 미국 내 41개州 및 컬럼비아 특별구(즉, 워싱턴 D.C.)와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광역소송’이란 같은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특정법원의 판사에게 사건을 모아서 배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복손’의 광역소송은 인디비어 측이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지연시켜 환자들이 높은 약가를 부담토록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인디비어 측은 1억250만 달러를 청구인 측에 지급키로 했다.

당초 이번 광역소송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억250만 달러는 인디비어 측이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 6월 중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디비어社의 마크 크록슬리 대표는 “인디비어가 약물사용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사세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우리는 의존성 약물이나 응급치료제들과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에 법적인 문제를 적정한 금액으로 해결함에 따라 인디비어는 환자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복손’은 의존성 욕구를 완화시켜 헤로인 의존성 및 기타 아편양 제제 의존성을 치료하는 용도의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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