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오노기 제약은 경구 코로나19치료약 ‘조코바(ensitrelvir)’의 일반유통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처방 시에는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약은 긴급승인 의약품으로 처방 시 첨부문서에 기재된 ‘미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투여할 것’이라는 지침에 따라 일본정부가 구입한 조코바와 마찬가지로 담당의사의 설명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서 취득이 필요하다.
시오노기는 일반유통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조기진단·조기치료 실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며 ‘계속하여 안전성 정보의 신속하고 확실한 수집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시적인 제공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일본에서 ‘조코바’는 지난해 11월 긴급승인이 내려진 후 일본정부가 사들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해왔으나 올해 3월 약가등재를 거쳐 일반유통으로 이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