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제약기업 젠맙社(Genmab A/S)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뮤맙)과 관련해서 존슨&존슨社의 계열사인 얀센 바이오텍社와 맺은 라이센스 합의에 따라 발생한 두가지 사안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binding)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고 8일 공표했다.
중재재판소가 두가지 사안들과 관련, 얀센 바이오텍 측에 유리한 중재 판정을 7일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젠맙 측은 제한된 시한 내에 판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젠맙 측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올해 말 이전에 이 같은 검토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현재 젠맙 측은 자사의 선택권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젠맙 측에 따르면 제기된 첫 번째 사안은 얀센 바이오텍 측이 라이센스 합의를 통해 확보한 제품의 매출에 따른 로열티 지급 의무가 적용 가능한 개별국가에서 젠맙이 소유한 특허 또는 얀센이 소유한 특허의 만료시점 또는 무효화 시점까지 연장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사안과 관련, 중재재판소는 라이센스 합의를 통해 확보한 제품에 매출과 관련한 얀센의 젠맙 측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적용 가능한 개별국가에서 젠맙 측이 소유한 특허의 만료시점 또는 무효화 시점까지 연장되지만, 얀센 측이 소유한 특허와는 관련이 없다고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젠맙 측이 소유한 특허는 오는 2020년대 말에서 2030년대 초에 만료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제기된 두 번째 사안은 얀센 바이오텍 측이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생명공학기업 할로자임 테라퓨틱스社(Halozyme Therapeutics)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젠맙 측이 분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측이 보유한 효소 기술이 미국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 ‘다잘렉스’의 피하주사제 제형 ‘다잘렉스 파스프로’(Darzalex Faspro)에 사용되었기 때문.
이에 얀센 바이오텍은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측에 ‘다잘렉스 파스프로’의 매출액에서 한자릿수 중반대 비율의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얀센 바이오텍은 지난 2020년 2/4분기부터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측에 지급하기 시작한 로열티에서 젠맙 측이 분담해야 할 몫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젠맙 측에 로열티를 계속 감액지급해 왔다.
이 사안과 관련, 중재재판소는 얀센 바이오텍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측에 지급하는 로열티에서 일정한 몫을 상쇄하기 위해 젠맙 측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감액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젠맙 측은 이미 얀센 바이오텍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서 자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몫을 계속 보류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2월 16일 공개한 자사의 2022 회계연도 경영전망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데 이어 2022 회계연도 재무전망 또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바 있다.
다만 더 이상의 상세한 중재내용은 법이 적용되는 양측의 공개의무에 따라 대외비에 부쳐졌다.
이에 따라 젠맙 측은 중재 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잘렉스’를 포함한 젠맙과 얀센 바이오텍의 제휴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