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0월 1일부로 생활보호자의 제네릭 사용 원칙화가 시행됐다.
생활보호법 개정에 의해 생활보호자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지견에 기초하여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토록 법제화 한 것.
이유가 없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을 희망한다면 복지사무소의 지도대상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 수급자의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도도부현에 통지한 상태이다.
생활보호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의료부조를 삭감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의 제네릭의약품 사용 원칙화를 시행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라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제네릭의약품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처방되는 저가약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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