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라브’(부프로피온 서방제+날트렉손)는 지난 2015년 8월 광동제약이 국내판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가 착수되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비만 치료제이다.
이와 관련, ‘콘트라브’의 개발사인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디에이고 소재 제약기업 오렉시젠 테라퓨틱스社(Orexigen Therapeutics)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공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특허법 4조(paragraph Ⅳ)에 따라 악타비스 래보라토리스 FL社(Actavis)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텔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콘트라브’와 관련해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측이 보유한 3개 특허내용들의 독점적 권한이 최대 오는 2030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것.
오렉시젠 테라퓨틱스社의 마이클 나라치 회장은 “우리의 취지는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번 소송에 해당되었던 전체 특허내용들의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덕분에 오렉시젠 테라퓨틱스는 과다체중자 또는 비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던 환자들을 치료할 혁신적인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회사의 소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나라치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뒤이어 “오는 2030년까지 우리가 독점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콘트라브’의 발매를 통해 앞으로도 다년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렉시젠 테라퓨틱스는 악타비스 래보라토리스측이 약효동등성 평가목록집 ‘오렌지 북’에 등재된 특허내용들의 만료시점 이전에 ‘콘트라브’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를 통해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측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 3개 특허내용들은 ‘미국 특허번호 7,375,111’ 및 ‘미국 특허번호 7,426,626’, 그리고 ‘미국 특허번호 8,916,195’ 등이다.
이 중 ‘미국 특허번호 7,375,111’ 및 ‘미국 특허번호 7,426,626’은 각각 오는 2024년 및 2025년에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특허번호 8,916,915’의 경우 오는 2030년 만료시점에 도달하는 용해특허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