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 캐롤라이나州 검찰..퍼듀 파마 제소
마약성 제제 잘못된 마케팅으로 문제 촉발 일조 주장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7 06:00   수정 2017.08.17 06:48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州의 앨런 윌슨 州검찰총장이 제약기업 퍼듀 파마社(Purdue Pharma)를 상대로 15일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퍼듀 파마社라면 ‘옥시콘틴’(옥시코돈)을 비롯한 마약성 제제들을 발매하고 있는 제약기업이어서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코네티컷州 스탬퍼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윌슨 검찰총장은 주내(州內) 리치랜드 카운티 민사소송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퍼듀 파마측이 마약성 제제들과 관련해 불공정하고 사실을 기만하는(deceptively)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사우스 캐롤라이나州에서 마약성 제제 복용의 만연(epidemic)이 촉발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뒤이어 마약성 제제들이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의존성 도취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송에서 원고(原告)측은 퍼듀 파마가 사우스 캐롤라이나州의 불공정거래법(UTPA)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07년 사우스 캐롤라이나州에서 도출되었던 화해판결의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적 불법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송에서 원고측은 지난 2007년 이래 퍼듀 파마측이 마켓셰어를 확대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다른 통증 치료제들과 비교할 때 자사의 마약성 제제들에 수반될 수 있는 의존성 문제는 크게 평가절하하면서 그 효과는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퍼듀 파마측은 지난 2007년 화해판결이 도출된 이래 자사의 마약성 제제들에 대한 마케팅 방식을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선하기보다 사실을 호도하고 모호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고측은 소장(訴狀)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면서 퍼듀 파마측이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용 마약성 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통례인 데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서 그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퍼듀 파마측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환자들에게서 의존성을 나타낸 사례들은 없었고 단지 가짜중독(pseudoaddictd)dl 나타났을 뿐이므로 마약성 제제를 더 많이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마약성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퍼듀 파마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사례들은 없었고, 마약성 제제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관련 연구사례라야 고작 16주 동안 이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

넷째로 의존성, 변비 및 통증 과민성 등의 위험성을 환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약성 제제를 고용량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옥시콘틴’의 경우 통증 완화효과가 12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퍼듀 파마측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퍼듀 파마측이 자사의 신제형 오·남용 억제형 마약성 제제들이 오·남용 감소에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잘못 전달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갔다.

사실은 퍼듀 파마측이 자사의 오·남용 억제형 마약성 제제들이 비교적 손쉽게 파쇄될 수 있기 때문에 경구 오·남용 복용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사의 오·남용 억제형 마약성 제제들이 다른 마약성 제제들에 비해 안전하다며 잘못된 주장을 고수해 왔다는 지적이다.

윌슨 검찰총장은 “사우스 캐롤라이나州 거주자들을 위해 제게 주어진 소임 미루어 볼 때 州 검찰은 주민(州民)들이 퍼듀 파마측의 의존성 위험도가 높은 마약성 제제들과 관련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마약성 제제들이 개별환자들과 가족, 지역사회에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는 현실이 매일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스 캐롤라이나州 또한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공중보건에 잘못된 유행을 불러왔고, 우리 州를 위해 법을 지뱅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일례로 지난해의 경우 사우스 캐롤라이나州가 미국에서 마약성 제제 처방빈도가 9번째로 높은 州에 자리매김한 데다 지난 2011년 이래 3,000명 이상의 주민(州民)들이 처방용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지난 2015년 현재 주내(州內) 헤로인 및 처방용 마약성 제제 원인 사망건수가 살인건수를 상회했으며, 마약성 제제에 중독된 주내(州內) 출생 영·유아 숫자가 지난 2000~2013년 사이에 4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윌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퍼듀 파마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적이면서 위험한 마케팅 전략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대안과 관련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약성 제제들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퍼듀 파마측은 의사와 환자들이 관련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마약성 제제 의존성이 사우스 캐롤라이나州의 공공보건에 위협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도록 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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