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탈모증 치료제 ‘프로페시아’(피나스테라이드)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심이 돋게 하고 있다.
이 소송은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로펌으로 알려진 하겐 버먼 소볼 샤피로 LLP社(Hagens Berman Sobol Shapiro)가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기한 것이다.
소장(訴狀)은 캘리포니아州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5일 제출됐다.
해당로펌측에 따르면 ‘프로페시아’의 자살 및 자살충동 부작용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펌측은 머크&컴퍼니社가 ‘프로페시아’ 복용에 따른 자살 및 자살충동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로펌측은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후 부작용 문제에 직면했던 이들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부작용으로 사망한 당사자의 이름은 존 D. 파프(John D. Pfaff) 씨이고, 원고는 그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이다.
로펌에 따르면 원고측의 입장은 ‘프로페시아’가 우울증과 자살충동 및 자살충동 실행 위험성이라는 부작용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발매되기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머크&컴퍼니社가 그 같은 위험성에 대해 제품라벨이나 인서트 페이퍼 등을 통해 주의를 전혀 환기시키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원고측 주장 가운데는 아울러 임상시험에서 우울증과 자살충동 발생사례들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 머크&컴퍼니측이 그 같은 위험성을 배제했다는(omitted) 내용도 포함됐다.
로펌측에 따르면 故 파프 씨는 지난 2008년 5월 피부과의사로부터 ‘프로페시아’를 처방받은 후 중증 우울증에 빠져든 후 자살충동까지 보여 2012년 들어 복용을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부작용이 지속되어 결국 삶의 끈을 내려놓았다는 전언이다.
소장에는 “머크&컴퍼니가 이 같이 위중한 부작용 문제에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은 데다 주의를 환기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존 D. 파프의 잘못된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겐 버먼 소볼 샤피로 LLP社의 롭 카리 상무이사는 “부작용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같은 위험성을 고지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제약기업이 침묵했기 때문 파프 씨의 가족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머크&컴퍼니측이 중증 부작용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고, 복용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리 이사는 “이번 소송이 ‘프로페시아’의 부작용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크&컴퍼니社는 ‘프로페시아’를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로 발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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