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4월부터는 자영업자등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편의점에서도 납부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샐러리맨들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개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체납이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편의점 납부는 특히 자유직에 종사하는 젊은층의 납부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빠르면 내년도 4월에는 시행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납률은 2000년 현재 91.4%. 특히 젊은층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창구의 문닫는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체납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市町村(행정구역)이 공금을 징수할 때에는 금융기관 이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원칙상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지방공영기업법에 예외규정을 설치하고 있는 수도요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편의점 납부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