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이 연구비를 후원한 시험사례들의 경우 연구대상 의약품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론으로 귀결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의약품과 관련한 임상시험 사례들은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위해 착수단계에서부터 연구내용 전반에 걸쳐 좀 더 투명한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보스턴 아동병원 응급의학과의 플로렌스 T. 부르주아 과장과 같은 병원의 케네스 D. 맨들 정보과학팀장이 총괄한 연구팀은 미국 내과의사학회(ACP)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내과의학 회보’ 8월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 등록된 의약품 시험사례들의 보고결과 분석’.
연구팀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과 국립아동건강인간발달연구소(NICHHD)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가운데 지난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후 www.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 등록된 총 546건의 임상시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했었다. 즉, 시험내용과 함께 연구설계 단계에서 감안된 제 요인, 연구비 스폰서, 발표일자, 연구결론 등을 심층분석했던 것.
여기서 언급된 www.ClinicalTrials.gov는 지난 1999년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국가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이다. 또 분석 대상 임상시험 사례들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우울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프로톤-펌프 저해제 계열의 항궤양제, 혈관확장제 등 5개 약효群에 속하는 제품들과 관련해 연구가 진행된 케이스들이었다.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연구결과가 게재된 문헌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4가지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하고, 시험진행자들과 직접 만나 면접조사하는 방식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험종료까지 허용된 3년의 소요기간 동안 전체 연구사례들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362건이 각종 문헌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구비 스폰서의 경우 전체의 63%에 달하는 346건이 제약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14%(74건), 비 영리기관 또는 비 정부기구가 23%(126건)로 집계됐다.
그런데 제약기업이 펀딩소스(funding source)로 연구비를 제공한 시험사례들의 경우 85.4%가 연구 대상 제품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론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연구비를 후원한 연구사례들의 50.0%와 비 영리기관 또는 비 정부기구가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사례들로부터 집계된 71.9%를 상회했음이 눈에 띄었다.
게다가 비 영리기관 또는 비 정부기구가 후원한 연구사례들 가운데서도 제약기업이 연구비 일부를 지원했을 경우 긍정적 결론이 도출된 경우가 85.0%에 달해 제약기업 후원이 없었던 경우의 61.2%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제약기업들은 후기단계에 속하는 연구사례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기업이 후원한 연구사례들의 88.7%가 임상 3상 또는 임상 4상에 속했을 정도.
반면 정부가 후원했거나, 비 영리기관 및 비 정부기구가 지원한 연구사례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각각 51%와 6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제약기업들이 연구비를 지원할 시험사례를 택할 때 한결 선택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부르주아 박사는 “제약기업들이 후원하는 연구사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연구비 지원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도출된 결론은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상 1상 또는 2상이더라도 제약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약기업이 후원한 연구사례들은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저널 등에 공개된 경우기 전체의 32.4%에 그쳐 정부가 지원했던 연구사례들의 54.0%나 비 영리기관 및 비 정부기구 후원 연구사례들의 56.2%를 상당정도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부르주아 박사는 “임상시험 결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용을 유리하게 임의로 바꿀(manipulated)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을 경우 발표시기를 미루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는 것.
이번 연구에 깊숙이 관여했고, 하버드대학 의대 부교수로도 재직 중인 맨들 정보과학팀장은 “사전에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 연구비 후원자가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선택적으로 발표하는 등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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