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법원, 지난해 ‘플라빅스’ 판결 “옳았다”
하급법원 사노피‧BMS 승소결론 정당 재확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5 16:05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는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와 관련한 하급법원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미국 특허법원이 재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미국 특허번호 4,847,265와 관련해 사노피와 BMS가 보유한 특허권이 타당할 뿐 아니라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판결했던 지난해 6월 19일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시드니 스타인)의 결론을 재확인했다는 것.

미국 특허번호 4,847,265는 ‘플라빅스’의 핵심성분인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의 특허권이 사노피와 BMS에 있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06년 ‘플라빅스’의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던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가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고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아포텍스측은 제네릭 제형 발매에 대한 허가신청서도 FDA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로 사노피와 BMS는 오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시장에서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과 관련한 특허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포텍스측의 제네릭 제형 발매로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더 한층 확고하게 확보됐다.

사노피-아벤티스社의 장-마르끄 포드뱅 대변인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재확인된 것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포텍스社의 배리 셔먼 회장은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믿는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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