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社와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해 지속해 왔던 특허분쟁을 일괄타결짓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특허소송을 진행해 왔던 견원지간인 양사는 모든 갈등을 봉합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양측이 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하고, 랜박시측이 ‘리피토’ 특허의 타당성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
그 대가로 랜박시측은 오는 2011년 11월 30일 이후로 미국시장에서 ‘리피토’와 ‘카듀엣’(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랜박시는 미국시장에서 ‘리피토’의 제네릭 1호 제형 발매에 따른 6개월간의 독점발매기간을 확보해 두었던 입장.
랜박시측은 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도 미국의 케이스와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약속받게 됐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등에서도 분쟁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양측은 항고혈압제 ‘아큐프릴’(퀴나프릴)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 등 각각 미국과 에쿠아도르서 계속되어 왔던 특허분쟁까지 함께 타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격적으로 도출된 양사의 이번 합의는 랜박시측이 지난 11일 일본 다이이찌산쿄社와 매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화이자측이 ‘카운터 오퍼’(counter takeover offer)를 시도할 경우 ‘재협상’이 착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네버 엔딩 스토리’를 방불케 했던 양사의 ‘리피토’ 분쟁이 봉합됨에 따라 랜박시측은 신규조성물 특허(2010년)와 동형이성체(enantiomer) 특허(2011년) 등 핵심 특허항목들의 만료시점이 도달한 후 제네릭 제형 발매를 보장받게 된 셈이라는 분석이다.
그 동안 화이자측은 결정(結晶) 및 무정형(無定形) 특허 등 아토르바스타틴의 구조 관련특허와 부수적인 세부 특허내용들까지 모두 만료시점에 도달한 후에야 랜박시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정구조 및 무정형 구조 관련특허는 각각 오는 2016년과 2017년 만료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태. 또 ‘카듀엣’의 경우 미국시장 특허만료시점은 오는 2018년이다.
그렇다면 랜박시측이 추후 분쟁을 계속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 이번에 타결지은 시점보다 ‘리피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가 훨씬 뒤로 늦춰질 수도 있었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인 셈이다.
화이자社의 글로벌 제약사업부의 이언 리드 회장은 “경쟁친화적‧지적재산권 친화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윈-윈 합의일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합의도달의 의의를 자평했다. 랜박시측이 추후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갈등이 타결된 덕분에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이 훨씬 앞당겨지게 된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가치 및 중요성과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대한 미국의 균형된 인센티브 정책, 제네릭산업 육성기반 공고화 등 이번 합의가 가져다 줄 부수적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리드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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