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된 COX-2 저해제 계열의 블록버스터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州에서 진행되어 왔던 한 소송에서 머크&컴퍼니社가 의미있는 승소를 거둬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머크&컴퍼니社는 텍사스州 제 4 고등법원이 지난 2006년 4월 21일 내려진 스타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을 되돌리는 최종판결로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소송은 리오넬 가르자(Leonel Garza)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지난 2001년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하자 ‘바이옥스’를 복용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담아 그의 부인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
스타카운티 지방법원에서는 원래 700만 달러의 보상금과 2,500만 달러의 배상금 등 총 3,200만 달러가 원고측에 지불되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배상금 규모는 텍사스 주법(州法)의 관련 상한규정에 따라 75만 달러로 조정된 바 있다.
또 이 문제의 소송은 머크측이 ‘바이옥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소송사례들의 대부분을 해결짓기 위해 총 48억5,000만 달러의 보상조건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 내놓았던 일괄타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스이다.
그러나 머크측에 따르면 이날 샌디 브라이언 매리언 판사는 “대부분 원고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것이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즉, 가르자 씨가 사망한 원인은 (‘바이옥스’를 복용하기 이전에) 이미 발병상태에 있던 심장질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머크측 입장을 대변한 로펌 휴즈, 허버드 & 리드社의 테드 메이어 법률고문은 “고등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머크에게 승리를 안겨준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가르자 소송 건은 ‘바이옥스’가 회수조치된 이후 원고측에 승소를 안겨준 5건(머크측 승소는 12건)의 배심원 평결사례들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