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N은 슈레이더 하원의원과 그리피스 하원의원에 의해 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2021년 대마(Hemp) 및 대마 추출 카나비디올(CBD: cannabidiol) 소비자 보호‧시장 안정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4일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커트 슈레이더 하원의원(민주당‧오리건주)과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공화당‧버지니아주)에 의해 양당 공조로 제출된 것이다.
CRN은 이날 줄리아 구스탑슨 대관(對官) 업무 담당부회장 명의로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CRN은 “양당 공조로 발의된 이 중요한 법안이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 시장이 형성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보였다.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FDA가 대마 추출 카나비디올을 함유한 제제들에 대해 법적인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원료들에 대해 엄격한 기능식품 제조, 상표부착 및 마케팅 기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CRN은 법안이 카나비디올 뿐 아니라 대마 추출 카나비노이드(CBD: cannabinoids)를 함유한 기능식품이 양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발표문에서 구스탑슨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농업법(2018 Farm Bill)이 제정된 이래 CRN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CBD를 함유한 기능식품의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면서 “FDA가 CBD를 원료로 함유한 기능식품을 법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관련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제품혁신의 폭 또한 확대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RN은 FDA와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구스탑슨 부회장은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발표문은 “대마 추출 CBD를 함유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FDA가 무대책(inaction)으로 일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열악하게 제조되고, 상표표기가 부정확하면서 불법적으로 공급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제품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현실은 연방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면서 유익한(beneficial) CBD 함유 기능식품을 생산‧발매하는 책임감 있는 업체의 제품들이 공공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평판이 안 좋은 업체의 제품들과 나란히 점내(店內) 진열대를 채우는 상황을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스탑슨 회장은 “우리 CRN은 FDA와 업계, 유통업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면 CBD 및 다른 대마 추출 카나비노이드 함유 기능식품의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CRN은 이를 위해 기능식품 관련단체 뿐 아니라 대마 통상단체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에 대한 심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나아가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