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타민샵, 또 다른 인수 후보자 출현 혼전?
‘고숍기간’ 동안 제 3의 익명 후보자로부터 러브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10 14:46   수정 2019.09.10 14:47

총 750여곳의 브랜드샵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 비타민샵(The Vitamin Shoppe)의 인수전이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타민샵 측이 9월 6일 정오(뉴욕 표준시간 기준)를 기해 고숍기간(go-shop period)이 종료됐다고 9일 공표하면서 제 3의 인수 후보자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았다고 공개했기 때문.

다만 제 3의 인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숍기간’이란 이사회가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는 절차를 말한다.

비타민샵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미국 버지니아주 남동부 도시 버지니아 비치에 소재한 세금신고 대행업체 리버티 택스 서비스(Liberty Tax Service)와 M&A에 합의할 당시 고숍기간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시킨 바 있다.

고숍기간은 이 같은 내용이 합의조항에 삽입됨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날 비타민샵 측은 고숍기간 동안 다양한 전략적‧재정적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사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수를 제안한 익명의 후보자 한곳만이 이번 고숍기간 동안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왔다고 비타민샵 측은 설명했다.

이에 비타민샵 측은 이 익명의 후보자가 배타적 인수협상 후보자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결론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reasonably likely) 입장을 밝혔다.

리버티 택스 서비스 측과 합의한 조항에 의거해서라도 익명의 후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다만 현재로선 익명의 후보자 측과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고, 언제든 논의와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비타민샵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리버티 택스 서비스 측과 임박한 인수절차를 진행토록 권고한다는 입장을 변경할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

리버티 택스 서비스 측과 임박한 인수절차의 진행을 권고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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