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익한 음료임이 거듭 입증되어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전미커피협회(NCA)가 29일 공개한 발표문의 한 구절이다.
이날 발표문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고등법원이 28일 내린 판결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이번에 주내(州內)에서 판매되는 모든 커피제품들에 대해 암 발생을 유의토록 하는 내용(cancer warning labels)을 표시토록 한 데다 커피업체들이 고액의 법적 부담금을 물어야 하도록 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의 판결과 관련, 전미커피협회는 발표문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문에서 전미커피협회는 “암 발생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표시토록 한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위험성에 선을 그었다.
연방정부의 식생활 가이드라인조차 커피 음용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커피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전미커피협회는 또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커피 음용이 장수(長壽)를 포함해 건강에 유익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이 도출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미커피협회의 윌리엄 머레이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캘리포니아주가 암과 태아의 선천성 결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州法) 제 65조를 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등판결의 이번 판결은 ‘독성물질교육연구위원회’(CERT)라는 이름의 비영리 기구가 지난 2010년 처음 제기했던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CERT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90여 커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품 속 화학물질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명시토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여기서 언급된 화학물질을 예로 들면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를 대표적인 경우로 꼽아볼 수 있다.
CERT는 소장(訴狀)에서 지난 2002년 이후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커피 속 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00달러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포함시켰다. 1심에서 CERT는 승소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경우 커피업체들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암물질들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번에 원고(原告)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 입장에 있는 커피업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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