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미세먼지 화장품... 기준 수립하라!
2017 식약처 국감, 느슨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대책 질타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0-17 18:13   수정 2017.10.17 19:04

무늬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에 대한 정부 대책은?

유명인을 앞세워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화장품이 판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7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제기된 화장품 관련 내용이다.

모두 21명의 보건복지위원이 참여한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예상했던 대로 계란과 생리대 관련 정부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중 절반은 가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상당 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회사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와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표현과 함께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인 내세운 허위·과장광고 근절해야

최 의원은 피로완화와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화장품 제조판매회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된 N사의 P크림의 위법 여부를 식약처에 의뢰한 결과 해당제품의 광고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관절통·통증·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해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 사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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