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강화
생물다양성보호 법규 제정 구체화...12월 ‘중의약 백서’ 발간
윤경미 기자 yoonkm1046 @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2 14:38   수정 2016.12.22 15:16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윈난성 생물다양성보호 조례 초안’은 ‘보호’ ‘감독’ ‘책임’ 등을 강조한 금지성 규정으로 구성됐다. 

지난 20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원광대학교 윤성혜 교수는 중국의 동향을 집중 분석했다. 중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자원 제공국이다. 윤 교수는 “아직까지 전문 입법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중국은 2013년부터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관리 조례’ 입법을 추진해왔다”면서 “국가 연락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의정서 비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생물다양성 개념에 전통지식을 포함시켜 ‘중의약’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의학 지식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윤성혜 교수는 “중의약 개념에 포함되는 원료라면 한방 화장품도 충분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한의학과 약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열린 ‘제16차 ABS 포럼’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가 인삼 원료에 대한 이익공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했다. 이후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했고, 2010년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2011~2030)’을 통해 관련정책을 논의, 법제를 정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4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실시전략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 식물신품종⋅지리적표시⋅상표⋅유전자원 분야의 지식을 지적재산권과 연결해 취득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9월, 중의약법 초안이 공개된 후 12월에는 ‘중의약 백서’가 간행됐다. 보고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중국은 관련 자원을 전수조사해 다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특허를 신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숙대황, 숙지황 등 중약제 21개 품목이 이미 중국의 외상투자목록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최근 발표된 ‘윈난성 생물다양성보호 조례 초안’은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관리 조례’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방법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 6장 52조로, 2장 ‘엄격 보호’ 4장 ‘관리 감독’ 5장 ‘법률 책임’ 등이 눈에 띈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과 더불어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언급했다. 대중에 초안 공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윤성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원료라도 종자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면 원산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중국이 발표하는 생물유전자원 리스트를 기업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은 아직까지 꽌시 문화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중 국가 간 신뢰를 쌓아 꽌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우수 사례 발표 △유럽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 동향 △유전자원정보센터의 정보허브 역할에 대한 구상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및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는 환경부 주최,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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