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 유예기간 2달 안남았다
건식협, 8월 4일까지 의무 영업등록 '독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07 10:28   수정 2016.06.07 10:28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및 보관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앞으로 두 달여 남은 8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규 영업등록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만 영업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의 원활한 영업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서 필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학습에 필요한 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내선번호 1번)로 하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 영업인허가 내용

시행

시행

구분

영업

행정청

구분

영업

행정청

신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

구청

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방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지방

식약청

-

<신설>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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