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알약 짜먹는약' 다양화
한약진흥재단, 정제․연조엑스제 등 제품 출시 시장 활성화 기대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24 10:19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짜먹는약)를 제품으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의료보험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에서 공동 개발된 제품으로 △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등 4개 제품이다.

또한 한풍제약의 △한풍오적산연조엑스와 △한풍평위산연조엑스 제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엑스산제(가루형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도 한방․병의원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을 수 있어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불어 함소아제약의 △함소아삼소음연조엑스와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보험 등재될 예정으로 점차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앞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짜먹는약)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의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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