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함유되었으나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유해성 조사를 정부에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5일 EU 집행위가 EU 내 모든 화장품에 MIT 성분 사용금지 규제를 결정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는 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로션, 데오드란트 등)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덴마크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면도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에까지 MI 사용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MIT(methylisothiazolinone)란 방부제의 한 종류로 의 줄임말로 MI라고도 불린다.
주로 화장품(데오드란트, 로션)이나 목욕용품(보디워시, 샴푸 등), 페인트 등에 사용되며, 제품 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약처에서도 혼합제품 함량 기준을 0.0015% 배합한도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MIT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EU에서 성분 사용에 대해 금지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덴마크의 Consumer counci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5개의 MIT 함유제품이 덴마크 내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덴마크 오덴세 대학병원의 피부과 의사인 Jakob Torp Madsen는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MIT를 접촉성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접촉성 알레르기 피해사례들이 MIT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며 MIT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화장품 등 ‘착한 성분’만을 원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MIT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덴마크 내 화장품 제조업체∙유통업체 조합기구인 SPT에서는 2013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MIT를 제품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해온 터라 이번 EU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덴마크 슈퍼마켓 체인 COOP도 자체 생산 제품에서 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후 다른 체인들도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2017년부터 EU 국가 전역에서 화장품 내 MIT 성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비롯한 타 산업으로도 MIT 금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