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굳게 닫혀있던 화장품 시장을 한국에 개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이란 식약처의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 우리 화장품의 이란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는 올 말부터로 우리나라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업소로 인정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을 요구해 이란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화장품 홍보관’ 설립도 협의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란 화장품시장 규모는 10억달러로, 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는 우리 화장품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제동을 거는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