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두마리 토끼' 잡는다
식약처 '2016 화장품정책방향 설명회'서 올해 주요정책 방향 밝혀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4-29 17:01   수정 2016.04.29 17:23

올해 정부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규제프리존 *화장품분류 *화장품법 개편 *안전강화 *통상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화장품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화장품 관계자 약 800여명이 참석, 정부의 정책 향방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살펴본다. 

0 맞춤형화장품
식약처는 지난 3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화장품 판매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시행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제조판매업자의 직영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명동, 제주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허용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화장품 포함)과 원료의 혼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향용 제품류, 기초화장품 제품류, 색조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업계가 신청할 경우 다른 유형의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이 가능하다.
 
0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충청북도가 선정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필요 이외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안전성과 품질의 경우 식약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화장품 뿐 아니라 뷰티산업 전반의 유치 등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0 화장품 분류
이 정책은 소비자와 업계가 기능성화장품 확대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품 등의 기능성화장품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2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모발의 색상변화와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해당된다.

0 화장품법 개편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정 이후 법령 운용상의 문제점의 개선 및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화장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업종 체계 개편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과징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 *기능성 효능`효과 범위 조정 및 확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사용기한 경과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및 제재 규정마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 요청시 위해평가 근거마련과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 도입 등이다. 안전관리 감시원은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자 신고, 소비자 홍보와 계몽 등이 주요 임무다.

0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 안전 강화
어린이와 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100개소 방문교육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사용교재(리플렛 및 교육용 PPT) 배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지하철과 KTX 객차내에 방영하는 한편 CD로 제작해 전국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배포를 추진중이다.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어린이용 표방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사용금지 원료와 사용한도 기준 등이 수록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또 어린이용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알기 쉽게 하는 문구와 그림 및 어린이용 화장품을 표방할 경우 표시`광고 실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0 통상강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수출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제공 *글로벌 협력 동상 강화 *할랄화장품 인증 지원교육 및 컨설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의 규제정보에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성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 중국 CFDA와 질검총국 등과 해마다 국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 요청과 화장품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정기적인 협력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잠재력이 큰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업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초청 세마나 등의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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