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능식품업계가 올해 말경 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제품 등록제도(product registry)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은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에 전원일치로 승인했다고 13일 공표했다.
이날 CRN측에 따르면 등록제도의 골격은 제 3자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E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로부터 기능식품업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우리의 회원사들은 이제 한 고비를 넘기면서 적법한 제품들을 불법적인 제품들과 구분하기 위한 노력에 전폭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스터 회장은 불법적인 제품들의 유형을 언급하면서 “치고 빠지기형(hit-and-run), 야반도주형(fly-by-nighters), 임시방편형(quick fixed), 그리고 기능식품처럼 포장된 불법약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배경을 짐작케 했다.
그는 뒤이어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모든 기능식품업체들은 우리의 플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CRN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플랜은 최근 CRN측이 선보인 일련의 자율규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이 플랜은 기능식품업계가 공개조사(public scrutiny)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적극 협력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미스터 회장은 “이제 당국이 손을 놓고 있던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나간 만큼 더욱 강력해진 법의 집행이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품 등록제도의 성격과 관련, 미스터 회장은 “규제당국과 유통업계를 위해 마련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들에 대한 업계의 책임감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 업계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료인증 시스템을 확립하면서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CRN은 제품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앞서 올초에는 전체 회원사들로 하여금 제품라벨 표기내용을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기능식품관리국(ODS)에 제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을 공표한 바 있다.
미스터 회장은 “제품등록 시스템이 기능식품업체들에게 중복된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책임감을 갖춘 기능식품산업으로 한층 성숙된 면모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CRN은 이를 위한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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