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화장품 원료인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이 개선된다.
또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인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 이하에서 0.01% 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용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됐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 01 |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
| 02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SCT 2026 ‘Top Scorin... |
| 03 | 경남제약, 의약품 연구개발-반려동물 사업 진출 |
| 04 |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구강붕해정' 임상... |
| 05 | [영상]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함... |
| 06 | 프레스티지바이오IDC, 자산가치 2000억 원대... |
| 07 | 엔지켐생명, 미국 FDA 최초 PROTAC 항암치료... |
| 08 | 로킷아메리카, 나스닥 상장 절차 구체화..미... |
| 09 | 프로티나,골관절염 신약 'PRT-101’ 유럽류마... |
| 10 | 미세 움직임 기반 자가발전 전기자극으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