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철퇴
식약처 ‘셀룰라이트 분해’ ‘체중감량’ 효과 표방 14건 적발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08 09:02   

식약처가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해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셀룰라이트 분해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조직이 뭉쳐져 생신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다.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및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 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통증 감소’와 ‘살균 소독’ 등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적발됐다.

적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 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 결과는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질병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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