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사진 도용 늘어 골머리 앓는 네일업계
상도의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례… 로고 표기 등으로 예방해야
김재련 기자 chic@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6 09:06   

네일아티스트 김모씨(35)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 홍보와 동종 업계에 있는 네일리스트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공들여 만든 네일아트 작품을 작업하는 순서대로 사진을 올리고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다른 네일리스트들과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상의 소통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다.

하지만 얼마 전 김씨는 다른 네일리스트 박씨의 카카오스토리를 우연히 들렀다가 뒤늦게 자신의 네일아트 작품 사진이 여러 차례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부터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꺼리게 됐다. 네일아트 사진 게시물이지만 사전 양해나 별도의 협의 없이, 더군다나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자신의 사진이 도용돼 마치 박씨가 직접 작업한 아트인 것 마냥 올려져있는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정성들여 작업한 네일아트 사진을 익명의 누군가가 사진을 퍼 날라 홍보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열심히 공들여 작업한 아트 사진을 공유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것처럼 사진을 캡처해 올려놓은 것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더니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찼다”고 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에서 정보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네일리스트나 고객들과 폭넓은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채널이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 논쟁에도 휘말리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최근 SNS상의 사진 도용 문제 등이 대두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네일업계의 경우 고객들이 숍에서 온라인 상에 올린 네일아트 사진을 보고 숍을 결정하거나, 해당 사진을 들고 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SNS를 통한 입소문이 주효하다보니 일일이 단속이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기본윤리나 상식이 없이 일종의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 무분별하게 남의 것을 베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보다 저작권 권리행사는 강해졌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만한 장치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다른 사람이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네일아트 창작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법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본 윤리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사진 유출 문제로 네일아트 작품 사진에 로고를 박고 출처를 남기는 일이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사진을 도용한다면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올린 사진을 복제·게재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SNS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불법공유 시정권고 수는 지난해 1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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