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원료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발의…유예기간 2년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2 08:58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월 11일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날은 유럽연합(EU)가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의 발의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존중 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과 인간 공존의 장 만들기’ 차원의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원칙을 명문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설명과 함께 화장품동물실험 금지의 이유 등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진 ‘생명존중 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과 인간 공존의 장 만들기’ 일환의 정책 간담회는 (사)동물자유연대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자스민 의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닉 팔머 정책이사,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기획국장,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를 비롯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및 카라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면서 ‘팻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교감을 통해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 국에서도 동물실험 금지가 대세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 인식의 변화를 통해 착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난 1월 동물복지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원님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의 추세와 화장품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또는 합성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으며, 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식약처장은 부과된 관련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문정림 의원은 “2013년 3월 11일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날로,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의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이 날을 발의일로 정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최근 들어 동물실험 없이도 안전한 화장품 생산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화장품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마련,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왔다. OECD가 권고한 11개 대체시험법 중 9개가 완벽히 완료되어 적용가능한 상태. 나머지 2개도 올해 말 대체시험법이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어 국내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 위해의 소지가 있어 원료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아직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며 “위와 같이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 3R원칙에 따라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의 실험조건 개선(Refinement)과 가능한한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 영국 하원의원을 역임한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닉 팔머 정책이사는 해외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은 BUAV라는 100년 전통의 영국 생체실험 반대 단체에서 국제 운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로 ‘리핑 버니’를 인증하는 기관이다.

닉 팔머 정책이사는 “유럽에서는 2004년부터 단계적인 동물실험금지가 시행됐다. 2004년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단계적 금지가 시행됐으며, 2009년에는 원료에 대한 완전한 금지 시행,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입과 마케팅까지 금지됐다. 현재 브라질은 한국과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에서는 수입까지 포함한 전면금지가 한 번에 시행됐다”며 “정부에서 동물실험을 의뢰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었지만 중국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화장품법 개정안 경과 설명 영상 상영, 동물자유연대·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과 더 바디샵이 진행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글로벌 백만인 서명 운동’ 결과지 전달식을 비롯해 작가 강보라씨의 ‘폐마스카라로 그린 토끼형상 작품’소개가 진행됐으며, 행사 끝무렵에는 문정림 의원이 대형 토끼탈 목에 걸린 실험용 고정틀을 풀어주는 ‘화장품동물실험 금지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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