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전국 매장에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 마련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법안 및 대체실험 촉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1 11:06   수정 2015.03.11 11:08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3월 11일부터 전국 매장 내 ‘Fighting Animal Testing 서명존’을 신설하여,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완전한 법안 및 대체실험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3월 11일은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와 함께 동물실험을 한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된 날이다. 이에 발맞춰 3월 11일 한국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국내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실험한 화장품, 동물실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중요한 위해성 평가 등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수출국의 법적 요구 상황을 고려한 경우는 제외된다.

러쉬코리아 우미령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실험 촉진과 같은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큰 한 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화장품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여지가 남아있기에 러쉬는 완전한 화장품 동물실험의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체실험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는 그날까지 서명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쉬는 1995년 창립 단계부터 그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조차 거래하지 않는 강경노선을 펼치며, 화장품 동물실험반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를 진행해 동물대체실험 개발을 위한 연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러쉬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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