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 다단계 판매업자 13명 검거
하위판매원 등록 조건 107억원대 판매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25 08:50   
대구 중부경찰서는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107억원대 물품을 판매한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구모(54·여) 씨 등 13명은 지난 2010년 7월 1일께 중구 사무실에서 하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총 150명에게 수입화장품 107억원 상당을 판매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1호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모(36·씨)는 하위판매원 22명 상대로 총 2억4,300만원을 대부한 후 최고 60.9%까지 이자를 수취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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