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비매품에도 '사용기한' 기재
정호준의원, 겉포장에도 의무 표시 화장품법 발의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24 08:50   
화장품 겉포장(2차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견본품이나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했다.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포장(내포장)과 2차포장(외포장) 중 택일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포장과 2차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샘플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화장품의 포장용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를 직접 포장하고 있는 1차포장과 겉박스 등 2차포장 중 어느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1차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장품의 중요한 사항인 ‘사용기한’ 표기가 겉포장에 누락되는 일이 많아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한데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개봉 시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어 왔다. 또한 구매 전에는 화장품의 부패나 변질된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어 피부질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샘플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의 경우에도 사용기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으로서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아 왔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국민권익위)는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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