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과자 논란’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도 10개 제품 가운데 1~2개는 과대 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 1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대포장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법적기준을 가장 크게 초과한 제품군은 ‘인형·완구’로 738건을 검사해 이 중 149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377건 중 60건(15.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포장 공간의 비율이 절반을 초과한 제품은 9건, 포장공간 50% 이하인 제품은 51건이었다.
또 분말커피 등 가공식품(622건 중 104건), 건강기능식품(227건 중 57건), 주류(100건 중 24건), 음료(126건 중 16건)도 과대포장 법적기준을 초과했다.
이석현 의원은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완구류의 과대포장을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환경공단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하거나 지자체의 검사명령에 의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원낭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